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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금융소득 포함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조정/세대당 8,245원 정도 인상

오늘도 웃자 2020. 11. 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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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금융소득 포함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조정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소득(국세청)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의한 재산과표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서 1년간 보험료를 부과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게얙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지역가입자 771만 세대중에 전년대비 소득, 재산과푱의 변동이 없는 367만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세대(33.5%만)보험료가 오를것이라고 합니다.

과세소득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의 금액은 10월대비하여 펴군 8,245원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19% 가 증가했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증가율은 2.12%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해는 근간에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및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읍니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ㅐ소득이 과셍로 전환되면서 약 2만8,90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었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경감을 받아 적용받아  보험료의 부담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얼마부터 보험에 지표가 되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자료연계등의 어려움으로 부과하지 못했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를 개정하면서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읍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 까지 납부 해야하며, 휴.폐업 등으로 수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선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지사에 조정신처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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