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스토어등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유료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싱위원회는 모바릴 앱스토어에서 유료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때는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으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재전에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앱 스토어는 비밀번호 입력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면 환경메뉴에 별도로 들어가야해서 대부분의 이용자는 비밀번호 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앱 스토어별로 유.무료와 환불 관련안내 문구의 내용 및 위치들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미성년자 이용불만, 과금 미인지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T스토어, 올레마켓, U+ 스토어, 구글플레이등 앱스토어 운영자와 CJ 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