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 동시 진단검사 건강보험적용가능해요. 정부에서 신종코로나 19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를 동신에 진단하는 검사에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기 대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결정되어진 사항이라고 합니다. 앞서 식품의약 안전처가 허가한 유전자 증폭진단(RT-PCR) 방식의 제품은 1회 검사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와 독감여부를 동시에 진단 할 수 있다고합니다.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독감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검사비용은 8만3560원에서 9만520원 정도되며,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