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금융소득 포함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조정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소득(국세청)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의한 재산과표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서 1년간 보험료를 부과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게얙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지역가입자 771만 세대중에 전년대비 소득, 재산과푱의 변동이 없는 367만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