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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3차지원금 확정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특수고용직 해당

오늘도 웃자 2020. 12.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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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19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택시기사등 고용취약계층에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계산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29일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상당의 지원금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액이 더 늘었는데요, 약 290만ㄴ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지원수준은 높이기로하였으며,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는데 연매울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있는데, 이번에 지급하는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유지하되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하며, 임대료지원 명목의 증액이라고하며, 임대료지원명목입니다. 그리고  내매장을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예상금액 지급시기
집합금지대상 업종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100만원~300만원(차등지급) 2021년 . 1월
영업제한 업종 전국의 식당 카페,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일반 업종 연매출 4억원이하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50만원 ~150만원(차등지급)  
가구돌봄지원 초등학생 돌봄가구 15 만원~20만원(차등지급)  
  의료기관지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수준을 현재 50%에서 7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전같은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일반국민 행동수칙 10가지를 적어봅니다.

더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3단계까지는 격상되지 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국민 행동수칙 10가지

1. 실내시설 ,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동안 꼼꼼하게  씻기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가이 모이는 장소방문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사이, 두팔 간격 2m(최소 1m)거리두기

5. 씻지 않은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6. 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옷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등 코로나19 임상 증상 확인하기

10.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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