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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부터 국민취업제도 1인당 300만원 지원제도 시행 신청하러가기

오늘도 웃자 2021. 1. 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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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부터 국민취업제도 1인당 300만원 지원제도 시행 신청하러가기

1.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극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누가 받을수 있나요?

★ I유형

1. 15~69세+소득재산요건부합+취업경험보유

☆소득.재산요건: 재산 3억원이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 생활 보장급여기준등에 활용하기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후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윗갑을 말한다.

즉 국가가구의 소득액을 순서대로 나열해 중간위치를 중위소득 50%라고 합니다

취업경험보유

최근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해당됨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다아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가구 단위재산 3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가능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경우

ㅣ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청년층]으로 지원불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① 1인가구 : 2,109,000원

② 2인가구 : 3,390,000원

③ 3인가구 : 4,645,000원

④ 4인가구 : 5,699,000원

 

II 유형

☆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요건에 해당되는경우

①저소득층: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②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 이탈주민

③ 청년층 : 18~34세, 

④ 중장년층 : 35~69세,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 : 1,065,316원

2인 : 1,795,188원

3인 : 2,322,346원

4인 : 2,849,504원

5인 : 3,376,662원

6인 : 3,903,820원

신청하는곳

일자리포털 워크넷 (work.go.kr, 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 

 

유튜버설명

youtu.be/6xHhwoRnSrMyoutu.be/6xHhwoRnSrM

 

 

 

국민취업지원제도 (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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