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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코로나19방역 무엇이 바뀌었나? 전국 5인이상 모임 금지 어겼다가 코로나19확진되면 어떻게되나?

오늘도 웃자 2020. 12.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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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이상모임 금지 어겼다가 코로나19확진되면  어떻게되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보니 코로나19 방역체게가 3단계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3단계에 버금가는 방역차단 조치가 생겼습니다.

중대책본부에선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바뀐 코로나 19 방역체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2020.12..24부터~2021. 1.3일 까지

1. 5인이상 각종 사적모임금지( 사적모임취소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사항이며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이 5인이상 모임을 결행하여 코로나19확진을 받게되면 연결고리를 따져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 모임, 파티 장소인 파티룸 운영중단

3.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금지 (전국 스키장16곳, 빙상장35곳, 눈썰매장 128곳

4.해맞이 , 해넘이등을 보기위한 장소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등 관광명소와 국립공원등도 폐쇄

5. 종교시설의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적용(정규예배, 미사등은 비대면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

6. 영화관 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영화관 한칸 의워앉기, 공연장은 두칸 띄어앉기)

새로 발표된 코로나19방역에서 제외되는대상들이 있습니다.

1. 가족: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모일경우

2. 경영활동 : 사무실, 사업장근무, 주주총회, 노사협상'   국회 ,정부회의, 군부대훈련등 영화,제작방송

3.시험, 결혼식, 장례식; 거리두기 2.5단계적용

 

이렇게 방역을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찬성하는사람들과 반대하는사람들, 서로의 사정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어째뜬간에 빨리 코로나 19백신이 들어오고,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감기처럼 여기면서 걱정안하고 살수있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방역이 마음에 안차더라도 내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참고 견뎌야할 듯합니다. 분명히 어두운 날만 있지는 않겠지요. 밝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모두 힘내고 열심히 견뎌내봐요. 내가이기나, 코로나19가 이기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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