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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 SNS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발표된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업종을 보고 궁금해져서 적어봅니다.
오늘 발표된 전자 상거래 소매업을 보면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 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sns에서 판매하였을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은 어던 업종일까요.
1.각종 속옷, 셔츠, 한복및, 기타 의복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교복, 제복등 기타 의복 소매)
2.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신발, 운동화 등 소매)
3. 통신용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소매,이동통신대리점)--카페나 SNS
4. 컴퓨터주변기기루와 범용성 ,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노트북, S/W,프린터기. 카드조획, 바코드리더기 등 소매)
5.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동물, 애완동물사료, 애견용품, 애완용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ㄷ응 소매)
6.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 기름보일러, 석유난로, 가스 휘발유, 스토브등 소매
7.영상, 음향, 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믹서, 녹즙기, 노래방기기, 전기 면도기, 전자레인지, 전기식 이.미용기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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