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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확대!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니!

오늘도 웃자 2020. 12.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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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확대!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니! 현금영수증 발행대신 각아 드릴께요!합의한 경우도 신고하면 포상금.

2021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하는 곳이 늘어났네요. 현재까지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사람들만 발행했던곳들도 이제는 의무발행을 해야한다고 하는대요,. 애완용품숍이나 스마트폰 대리점등도  포함이 되네요. 이 업종들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거랍니다.

특히나 가게업주분들과 소비자께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업주와 소비자가 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대신에 할인해주겠다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받을수 있어요.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 되는 업종

 

1.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2. 전자상거래 소매업.

3. 두발미용업

4. 신발 소매업

5.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6. 고시원 운영업

7. 통신기기판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0. 의복 소매업  등의 10개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입니다.

대부분이 다 생활밀착형의 소매업 종류인데요, 올해 사업자 기준으로 약 70만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을 발행해야하는 시기와 금액

2021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행

사업자등록상 도매업인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도 되나?

사업자등록상 도매업이라고 해도 실제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적발이되면 어떻게 되나?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징수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안되는 경우

1. 상품권으로 구매 할 경우 : 상품권 구매는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ㅎ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요.

2.체크카드 이용시 : 체크카드는 별동의 매출 전표가 발행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요.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

연매출액이 직전연도 10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2.6%) 을 연간 1,000만원 한도안에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소비자는 신용 카드보다 두배 많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은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아니고 실제 판매하고 있는 업종으로 판단되는 것이기때문에 사업자께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는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을때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등 미장원, 헤어샵에 적용하는것이라고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 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얼마인가?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이고 동일인 경우 연간 200만원

국세청은 15일에 "거래시 가격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업체와 약속해도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는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를 첨부해서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하면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관할세무서가 사실을 확인해서 소득공제및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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