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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3단계격상되면 무엇이 바뀌나?

오늘도 웃자 2020. 12.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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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격상되면 무엇이 바뀌나? 3단계 거리두기 조치및 방역

 

오늘은 코로나 감염병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2월 지나서는 최고의 감염병확진 인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2.5단계로 격상했지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네요.

코로나감염병이 추울때 세가 더 강해진다고 걱정했는데, 정말 이런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방역단계를 빨리 높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정부에서는 경기가 죽을것이라는것은 당연한것이기에 쉽게 방역단계를 3단계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리저리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기에 고민을 하는것이지요. 방역단계를 올리자니 경제가 문제가 되는게 결정을 못내리는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방역체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기만 하는 정부일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거리두기를 3단계의 방역조치로 격상하게 되면

코로나감염병 방역수칙 3단계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점이 지금과 달라지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조그마한 자유로운  생활을 포기해야 햡니다.

아래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가고 있기때문에, 표로 본다면 지금은제3방역으로 가야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및 방역조치

 

지역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지역별 유행단계9권역별 대웅)--전국적 유행단계(전국적 대응)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일일 국내발생자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일일

국내발생자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미만

 

 

60대이상 주 평균 일일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이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

단계 조치 1주경과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상황

1주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능력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능력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주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유행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왜출 모임과 다주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자제  전국저그로 대유해, 원칙적으로 집안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을 금합니다ㅣ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9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환기,소득)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야외시설은 21시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애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운영 기본방역수칙 3가지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21시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운영 마스크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 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제한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이외 시설 30%로 인원제한 체육시설, 경륜 경마,등 운영중단 이외시설 30%로 인원제한 실내 실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시설 복지시설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시설은 휴고나하고 기급돌봄 등 피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중점. 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양간 보호시걸,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1단계에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조치 유지 
축제등 일부행사는 100인이상금지
100인이상금지 50인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관람 관중입장 (50%) 관중입장 (30%) 관중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음식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원칙, 
조정가능
밀집도 2/3준수, 

밀집도 1/3원칙(고등학고 2/3)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조정가능
 밀집도 1/3준수 원격수업제한
종교활동 @단계 조종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권고(숙박행사금지) 정규 예배등 좌석수의 30%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금지
정규 예배등 좌석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금지
비대면 20명이내로 인원제한 모임. 식사금지 1인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금지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등 실시권고(예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등 권고
필수 인력이외 재택근무등 의무화
직장근무 고위험 사업장
(콜센턴,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고위험장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위와같은 표만으로도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것을 느끼시게 될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겟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서울, 경기, 인천은 3단계까지 갈 것 같아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된다면

1 직장생활 : 필수로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해야합니다.

2.음식점 : 영업시간이 9시가지 가능하며, 오후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해야합니다.(매장의 출입인원또한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축소됩니다.)

3.카페와 커피숍 :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4. 영화관 극장 : 코로나 3단계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영업금지(집에서 tv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5. 독서실, 도서관 : 실내에 많이 모이게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등도 영업이 정지됩니다.

6.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 영업중단

7. 약국방문, 동물병원갈경우, 그리고 식료품사러 마트갈때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야한다고 합니다.

8.모임및 행사 10인이상 금지- 스포츠관람 중단

9. 종교활동: 1인 영상허용, 모임식사금지

정말 이번에는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다시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코로나 감염증 19에대한 예방수칙을 다시한 번 올려봅니다.

코로나 감염증 19에대한 예방수칙                이미지출처: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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