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 SNS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발표된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업종을 보고 궁금해져서 적어봅니다. 오늘 발표된 전자 상거래 소매업을 보면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 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sns에서 판매하였을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은 어던 업종일까요. 1.각종 속옷, 셔츠, 한복및, 기타 의복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교복, 제복등 기타 의복 소매) 2.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신발, 운동화 ..